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11조(예산안 승인 전의 지출) === >①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익년도 예산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다음 각항에 필요한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. > a)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, 법률에 정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, > b) 법률에 근거한 연방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, > c) 전년도 예산안에서 이미 승인된 범위의 건축물, 조달 및 그 외의 급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이 목적의 보조금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. >② 특별법에 의거한 조세, 공과금 및 그 외의 재원으로부터 나오는 수입 또는 사업자금적립금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경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종료된 예산안의 최종총액의 4분의 1의 액수에 달할 때까지 신용을 통하여 융통시킬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